보호시설(청소년 쉼터)에 대한 개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는 만 9세~24세 청소년이 의식주, 상담, 학업, 자립을 지원받는 곳 입니다. 이용 기간에 따라 일시(최대 7일~임시), 단기(3~9개월), 중장기(최대 3년)로 나뉘며, 국번 없이 1388번(청소년상담전화)을 통해 24시간 즉시 상담 및 입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해체, 양육 기능의 상실 등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의식주 제공, 학업 지원, 심리정서 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와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는 청소년 복지시설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1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는 성평등가족부이다.
청소년쉼터 유형은 청소년의 연속적인 이용 가능 기간에 따라 일시(고정, 이동), 단기, 중장기로 나뉘며, 청소년자립지원관도 운영되고 있다.
유형별 이용 가능 기간은 일시 24시간~7일 이내. 단기 3개월 이내(2회 연장하여 최장 9개월까지), 중장기 3년 이내(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시 최장 4년까지) 이다.
청소년쉼터 이용 가능 연령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한 만9세~만24세 까지이다. 단, 20세 이상의 후기청소년의 이용가능 여부는 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1]
또한, 이용 절차와 방법도 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고자하는 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청소년쉼터 정보는 홈페이지 청소년1388 참조.
최초의 청소년쉼터는 요한 보스코(돈 보스코) 신부의 1859년 12월 8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오라토리오회(가톨릭 살레시오 수도회)이다.
(사)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가정 밖 청소년이 삶의 기술을 배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www.jikimi.or.kr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가정 및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복지시설입니다.
- 일시쉼터: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긴급 보호하고, 식사와 의류 제공, 일시적 숙식 지원 (이용기간: 일 단위)
- 단기쉼터: 가정 밖 청소년의 초기 적응을 돕고 생활 보호 (이용기간: 3개월, 연장 가능)
- 중장기쉼터: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장기 거주 및 자립 지원 (이용기간: 최대 3년)
- 기본 의식주: 안전한 숙박과 식사, 생필품 제공
- 상담 및 의료: 개인 심리 상담,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 학업 및 자립: 검정고시 지원, 직업훈련, 자립 지원 수당 제공